행려자 보호
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복지전북특별자치도
- 지역
- 전북특별자치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1) 귀향여비 지급 -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표를 구입(카드결재)하여 지급 - 지원금액 : 목적지까지 실비에 준함 2) 일시보호 - 숙박을 원하거나 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실비지급 * 12월~3월(4개월간) 기간동안 필요한 경우 긴급주거비 지원 검토(최대 2개월 지원) [대상] -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-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-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[신청] 대상자 발견시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행려자 보호 담당자에게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