암환자의료비지원
보건복지부의료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9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금액 | 성인: 연간 최대 3,000,000 KRW, 소아: 연간 최대 30,000,000 KRW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성인: 최대 3년(연속), 소아: 최대 만 18세까지 |
| 지역 | 전국 (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통한 신청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
- 대상 : 의료급여수급권자,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
- 연간 최대 300만원, 최대 3년(연속) 지원
-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
- 대상 :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
- 연간 최대 3,000만원까지,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
-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개인 (암환자) |
| 매출 |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 (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되지 않음) |
- 의료급여수급자 (성인 및 소아 공통)
-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(성인)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(소아)
- 성인: '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(폐암은 진단,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)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
- 소아: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
- 소아: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
- 소아: 건강보험가입자 (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)
제출 서류
- 등록신청서
- 진단서
-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
-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
- 가족관계등록증명서
- 주민등록등(초)본
-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
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— 필요 시 제출 (원문에 조건 명시되지 않음)
- 암검진결과통보서 — 필요 시 제출 (성인 암환자의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등)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신청 방법
-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