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의료비 지원
경기도의료원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9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의료원 |
| 지원금액 |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(본인부담금 100% 지원) |
| 지원방식 | 현금(감면) |
| 지원기간 | 외래: 횟수 제한 없음(병원 예산 범위 내), 입원: 1회 최대 20일(연간 최대 90일) |
| 지역 | 경기도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지원내용(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% 지원)
- 외래(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,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)
- 입원(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,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,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)
-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
- MRI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
신청 자격
- 의료급여수급자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- 중위소득 65%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
-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
-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
-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
-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
-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
제출 서류
- 의료급여 증명서 — 의료급여수급자 대상
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
-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— 건강보험 가입자(공통)
- 건강보험납부확인서 — 건강보험 가입자(공통), 6개월 이내
- 주민등록등본 — 건강보험 가입자(공통)
-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(해당 시) — 건강보험 가입자(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), 필요 시, 6개월 이내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직접신청
- 문의처 전화번호(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)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
- 지역신청
- 유선, 이메일, 팩스, 공공행정망 등으로 추천기관의 추천서나 위기사유가 확인 가능한 상담기록지 또는 사례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공사업과로 신청
- (추천기관 : 도/시/군/구청/보건소/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/사회복지기관/지역사회보장협의체/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