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
보건복지부교육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9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금액 | 태아 1인 기준 1200000 KRW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(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신청 자격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
- 출산한 자
-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
제출 서류
- 신청자 신분증
- 신청서
- 출생증명서 — 출생, 유산, 사산 사실 증명 서류 중 택 1
-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) — 출생, 유산, 사산 사실 증명 서류 중 택 1
- 의료기관 발행 사산(사태)진단서(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·사산일 경우) — 출생, 유산, 사산 사실 증명 서류 중 택 1
신청 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(정부24, 복지로)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