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충청북도교육청교육충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충청북도교육청 |
| 지원금액 | 14만원 (월) |
| 지원방식 | 바우처 (치료바우처 또는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형태로 제공되는 현금성 지원) |
| 지원기간 | 월 단위 지원 (지속 기간 명시 없음) |
| 지역 |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내 학교 재학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-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: 1인당 월 14만원
- 치료지원 운영 형태: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, 치료바우처
신청 자격
-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
- 신청자 (지원 희망자)
-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(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)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
제출 서류
- 치료지원 신청서
-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— 신청 전 해당 교육지원청에 추가 서류 확인 필수
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서류신청 : 보호자(학부모 등)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→해당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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