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자금·지원전남광주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0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 지원금액 | 생계지원비 월 10만원, 민주명예수당 월 5만원 (두 가지 중복 불가), 장제비 100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생활지원금(생계지원비, 민주명예수당)은 월별 지급, 장제비는 1회 지급 |
| 지역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·18민주유공자 및 유족
- 생활지원금 지원
- ㆍ생계지원비(월10만원) :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
- ㆍ민주명예수당(월5만원) :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
-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
-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생계지원비의 경우 월 소득액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가구(세대)여야 함 |
-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․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
- 생계지원비 대상: 월 소득액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가구(세대)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
- 민주명예수당 대상: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
- 장제비 대상: 5․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
제출 서류
- 신청서
- 5·18유공자증 및 유족증
- 통장 사본
- 신분증 — ‘등’ 표기로 인해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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