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
경상남도 사천시교육경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6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상남도 사천시 |
| 지원금액 |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: 연간 4,500,000 KRW 한도;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: 외래치료비 연 최대 300,000 KRW, 응급입원치료비 연 최대 150,000 KRW |
| 지원방식 | 현금(감면) |
| 지원기간 | 연간 |
| 지역 | 사천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
- 지원대상 :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
- 지원기준 :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- 지원범위 :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,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미해당
- 지원종류 : 응급입원, 행정입원, 외래치료지원, 발병초기 정신질환,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
신청 자격
- 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
- 사천시에 주소를 둔 자 (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해당)
-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(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해당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(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해당)
- 소득(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중위 120% 이하) 및 질환기준(진단코드 F20~29, F30~39, F40~F99) 모두 충족자 (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해당)
제출 서류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— 최근3개월이내 발급
-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—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 진료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료행위임을 증빙하는 소견서원본
- 진료비 또는 약제비 영수증 원본 —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첨부
-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
-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및 사례관리 동의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- 의료급여증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증명서 (해당 시) 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하는 자만 제출
-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(해당 시) — 셋째자녀 이상 가정 및 다문화가정 해당하는 자만 제출
-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(해당 시) 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중위 100% 이하 가구 해당하는 자만 제출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정신건강복지센터 :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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