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충청남도 아산시복지충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8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충청남도 아산시 |
| 지원금액 | 사망 시 1,000만원, 부상/피해 시 1,000만원 이하, 명예선양 시 500만원 이하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신청 기한: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 / 인정 여부 결정 기한: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|
| 지역 | 아산시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→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
- 1.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
- 2.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,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
- 3.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
신청 자격
-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
-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, 피해를 당한 경우 (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 참조)
-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
제출 서류
- 문의 및 상담 후 안내되는 서류 — 사전 문의 및 상담이 필수적이며, 정확한 서류 목록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함
신청 방법
-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방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