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출산강원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29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 (보조금 형태) |
| 지원기간 | 지원 횟수 제한: 신선배아 최대 9회, 동결배아 최대 7회, 인공수정 최대 5회. |
| 지역 | 전국 (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및 확인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서비스내용 :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(난임진단서 제출)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
- 지원범위 : 체외수정(신선배아) , 체외수정(동결배아)/ 1 ~ 20회 / 최대 110만원
- 인공수정 / 1 ~ 5회 / 최대 30만원
-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,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
-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(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)
신청 자격
-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제출 서류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
- 난임 진단서 원본 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으로 최종 지원 시까지 유효
-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— 각 1부씩
- 주민등록등본 —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
-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제출 (주민등록등본 대체/추가)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
-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: https://www.e-health.go.kr
-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