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
서울특별시 은평구출산서울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울특별시 은평구 |
| 지원금액 | 월 24만원 (정부지원금 최소 168,000원 ~ 최대 216,000원 차등 지원) |
| 지원방식 | 이용권 (바우처 카드 포인트) |
| 지원기간 | 최대 6개월 (주 1회, 월 4회, 회당 60분) |
| 지역 | Local (관할 동 주민센터 기준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서비스 내용 : 초기상담 실시,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,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, 사전사후 평가 실시
- 서비스 제공기간 : 최대6개월(주 1회(월 4회), 회당 60분)
- 서비스 이용금액 : 월24만원
-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
- ㆍ1등급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법정한부모) : 정부지원금 216,000원/ 본인부담금 24,000원
- ㆍ2등급(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%이하) : 192,000원/ 48,000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기준중위소득 140%이하 (단, 임신부 중 정신건강증진센터, 동주민센터,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,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) |
-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
-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
- 조손가구의 (외)조부모 포함 가능
- 만 18세 이하 아동의 4촌 이내 혈족 주 양육자 포함 가능
- 우선순위(1순위, 2순위, 3순위) 해당자
제출 서류
- 의사진단서 / 소견서 (해당 시) — 1순위 해당 시, 1~6 중 택1
- 임상심리사 소견서 (해당 시) — 1순위 해당 시, 1~6 중 택1
-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(해당 시) — 1순위 해당 시, 1~6 중 택1
-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(해당 시) — 1순위 해당 시, 1~6 중 택1
-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 증빙 (해당 시) — 1순위 해당 시, 1~6 중 택1 (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)
- 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(해당 시) — 1순위 해당 시, 1~6 중 택1
- 의사소견서 / 진단서 (해당 시) — 2순위 부모 해당 시, 1~3 중 택1
- 임상심리사 소견서 (해당 시) — 2순위 부모 해당 시, 1~3 중 택1
-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(해당 시) — 2순위 부모 해당 시, 1~3 중 택1
- 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(해당 시) — 2순위 임신부 해당 시, ①, ② 모두 필요
- 의사진단서 (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) (해당 시) — 2순위 임신부 해당 시, ①, ② 모두 필요
- 임신 확인증 (해당 시) — 3순위 임신부 해당 시, ①, ② 모두 필요
- 주민등록등본 (해당 시) — 3순위 임신부 해당 시 (초산 확인용도), ①, ② 모두 필요;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주 양육자(4촌 이내 혈족)인 경우 아동과의 관계 증빙용으로 필요
신청 방법
-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