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지원
보건복지부의료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금액 | 월 최대 3만원, 연 최대 36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(실비 지원) |
| 지원기간 | 연간 (실비 지원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(연36만원)
- 상한 내 실비 지원
- 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-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 제외
신청 자격
- 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
-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
- 만 60세 이상인 자 (초로기 치매환자 포함)
- 의료기관에서 치매(해당 상병코드)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
-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-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 (권고,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)
제출 서류
- 지원신청서
-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
-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— 둘 중 하나 제출
-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— 1부
-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— 1부
- 건강보험증 사본 — 1부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신청 방법
-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신청(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제출 가능)
-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,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