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경기도복지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|
| 지원금액 | 생활지원금 매월 300000 KRW, 건강관리비 매월 300000 KRW 이내, 사망시 장제비 1000000 KRW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생활지원금 및 건강관리비 매월 지원, 장제비는 사망시 1회 |
| 지역 | 경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
신청 자격
-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
제출 서류
-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— 1부.
- 피해증명자료(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·결정 통지서) — 1부.
-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(해당 시) — 1부. (해당자에 한함)
- 입금통장 사본 — 1부.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(민원실) 방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