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세종특별자치시복지세종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7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세종특별자치시 |
| 지원금액 | 자녀 수 및 연령에 따라 개인별/세대별 지원금액 상이 (교통비 자녀별 연 10만원, 학습지원비 자녀별 연 200,000~35만원, 명절지원금 세대별 연 20만원, 월동비 세대별 연 30만원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연간 지원 (교통비 및 학습지원비 연 2회 분할 지급, 명절지원금 설/추석 각 1회, 월동비 11월 1회 지급) |
| 지역 | 세종시 (문의처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교통비
- 대상 : 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
- 금액 : 개인별 연 10만원
- 지원시기 : 연 2회 지원(1회 5만원)
- 학습지원비
- 대상 :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
- 금액 : 초등학생 20만원, 중학생 25만원, 고등학생 35만원
- 지원시기 : 연 2회 지원(상반기 초10, 중15, 고20만원 / 하반기 초10, 중10, 고15만원)
- 명절지원금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(63% 또는 65%)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설정됨 |
-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(단,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)
-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족 (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항목 해당 시)
- 청소년한부모의 자녀
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(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항목 해당 시)
-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구
제출 서류
- 해당없음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방문 신청
-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- 신청 과정 :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→ 통합조사(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) → 대상자 결정(책정·제외)
- 추가 내용 :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(기준 중위소득 63%이하)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