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치료관리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교육전남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3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|
| 지원금액 | 월 3만원 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(실비 지원) |
| 지원기간 | 월별 |
| 지역 | 지역주민 (주민등록 기준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ㅁ 지원내역
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
- 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- ㅁ 지원금액
-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신청 자격
-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
-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
- 연령기준: 60세 이상 (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- 진단기준: 의료기관에서 치매(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)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- 치료기준: donepezil, galan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 성분의 치매치료제 또는 aspirin, cil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farin 성분의 혈관성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
-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제출 서류
- 지원신청서
-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— 1부
-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—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 발행분.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,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
-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— 1부
신청 방법
-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-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,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