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제급여
경기도 수원시주거경기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04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경기도 수원시 |
| 지원금액 | 1구당 80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(예외적으로 물품 지급 가능) |
| 지원기간 |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지급 |
| 지역 | 경기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사망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
- 지원내용 : 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(사체의 검안.운반.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) 지급
- 지원금액 : 1구당 80만원(단,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)
신청 자격
- 사망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
제출 서류
-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(해당 시) —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불필요
-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(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) —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, 매장 등 장제조치 관련
- 영수증 —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 확인용
- 지급받을 통장사본
- 신분증
- 가족관계확인 서류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사망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치른 자
-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 등으로 갈음 가능
-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, 지급받을 통장사본, 신분증, 가족관계확인 서류 등
-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,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지급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