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
보건복지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5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금액 |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 바우처 지원 (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사용 가능) |
| 지원방식 | 이용권 (바우처) |
| 지원기간 | 매월 (특별지원급여는 최대 6개월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신변처리 지원, 가사지원, 일상생활 지원, 외출·이동·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, 방문간호
-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
- *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|
-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
-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
-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제출 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— 방문접수 시 필수
-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(해당 시) — 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(방문접수 시 해당)
- 건강보험증 사본 (해당 시) —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,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(방문접수 시 해당)
- 통장사본 — 방문접수 시 필수
- 장애정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해당 시) —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제출 (방문접수 시 해당)
- 장애정도 심사 시 “심사규정”에서 정하는 서류 (해당 시) — 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(방문접수 시 해당)
-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— 모든 장애 유형 해당 (온라인 접수 시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)
- 지체장애용 소견서 — 지체장애인 해당 (온라인 접수 시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)
-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— 뇌병변장애인 해당 (온라인 접수 시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)
- 심리평가보고서 —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해당 (온라인 접수 시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)
- 시각장애용 소견서 — 시각장애인 해당 (온라인 접수 시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)
- 부재중 가구구성원 해당 증빙서류 (해당 시) —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제출 (온라인 접수 시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)
-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(해당 시) — 해당 시 제출 (온라인 접수 시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)
-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(해당 시) —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중 행방불명 시 제출 (온라인 접수 시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)
- 실종, 가출 신고 확인서 (해당 시) —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중 실종, 가출 시 제출 (온라인 접수 시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)
- 재직증명서 (해당 시) — 근로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제출 (온라인 접수 시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)
-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(임의서식) (해당 시) 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(훈련자) 중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(온라인 접수 시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)
-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확인 서류 (해당 시) — 농업인인 경우 제출 (온라인 접수 시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)
- 임목재산자료 (해당 시) — 임업인인 경우 제출 (온라인 접수 시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)
-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확인 서류 (해당 시) — 어업인인 경우 제출 (온라인 접수 시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)
신청 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, 팩스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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