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지원
보건복지부의료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7-14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금액 | 보상금, 장제급여 등 (금액 미명시) |
| 지원방식 | 현금 (보상금, 장제급여) 및 비현금 (의료보호, 교육 보호, 국공립 시설 이용 등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, 장제급여, 의료보호, 교육 보호, 국공립 시설(지정범위) 이용 등 지원
신청 자격
-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
-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
제출 서류
- 의사상자 인정신청서
- 구조행위 입증서류 — 경찰관서,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등
-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
신청 방법
- 시군구 신청-시도 검토-복지부(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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