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안내
한국발명진흥회(KIPA)경영·법률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8-29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한국발명진흥회(KIPA) |
| 지원금액 | 평가비용의 80% (최대 1,200만원), 우대 시 최대 90% 지원 |
| 지원방식 | 평가비용 지원 (보조금) |
| 마감일 | 2026-12-31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기업 |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중소기업, 초기 중견기업, 투자기관 |
| 업종 | 지식재산(IP)을 보유한 기업,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(창업투자회사, 신기술사업금융회사, CVC 등) |
| 업력 | 3년 이하 (중견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) |
| 매출 | 3000억원 이하 직전연도 매출액이 3,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|
| 필요 인증 |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,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,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또는 등록된 상표권 보유 |
-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,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
제출 서류
- 지원 신청서 — 별지서식 제1호
- 특허/상표등록원부 — 등록특허/상표, 최근 1개월 이내 “특허로”에서 발급
- 공개특허공보 — 출원특허, “특허로”에서 발급
-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(명) — 사업 신청년도 내 발급본
- 개인정보 및 기업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— 별지서식 제1-1호
- 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 — 별지서식 제1-2호
-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 — 별지서식 제1-3호
-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(해당 시) — 별지서식 제1-4호, 해당 시 제출 필수
-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(해당 시) — 해당 시 필수, 유효기간 이내
- 3개년 각 결산재무제표 (해당 시) — 해당 시 필수, 유효기간 이내, 초기중견기업의 경우 특례대상 확인 중견기업확인서와 함께 제출
- 보조금 지원 신청서 — 별지서식 제2호
- 평가 결과서 — 직인날인된 최종본
- 자부담 비용납부 영수증
- 평가계약서
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(해당 시) — 우대 지원율 사유별 적격 증빙 (2030 청년기업, 초기창업기업),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, 말소사항 포함 제출용
- 지식재산공제 가입증서 (해당 시) — 우대 지원율 사유별 적격 증빙 (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),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출력
-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(해당 시) — 우대 지원율 사유별 적격 증빙 (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), 지식재산 경영인증 홈페이지 출력
- 특허등록원부 및 매매계약서 (해당 시) — 우대 지원율 사유별 적격 증빙 (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-보유),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
- 기술이전 확약서 (해당 시) — 우대 지원율 사유별 적격 증빙 (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-예정), 한국발명진흥회 발급문의
-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 (해당 시) — 우대 지원율 사유별 적격 증빙 (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),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문의
지원 내용 상세·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