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
전북특별자치도복지전북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16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|
| 지원금액 | 월동비 세대당 연 20만원; 피복비 세대당 연 10만원; 중·고등학생 자녀 교통비 자녀당 연 24만원;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자녀당 연 7만원; 중·고등학생 수학여행비 1인당 최대 30만원; 대학입학금 1인당 100만원;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연간 (월동비, 피복비, 교통비, 부교재비) 또는 1회성 (수학여행비, 대학입학금, 고교생교육비) |
| 지역 | 도내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
- 지원기준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
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월소득액 : 2인가구 2,729,540원 / 3인가구 3,483,373원 / 4인가구 4,221,580원
- 지원내용 : 월동비, 피복비,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,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,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,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, 대학입학금 지원
- 월동비 : 세대당 연 20만원(시설 제외)
- 피복비 : 세대당 연 10만원(시설 제외)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월소득액 기준 적용 |
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저소득한부모가구
- 생계급여 비대상
- 2인가구 월소득액 2,729,540원 이하
- 3인가구 월소득액 3,483,373원 이하
- 4인가구 월소득액 4,221,580원 이하
- 지원항목별 시설 거주자 제외
제출 서류
- 별도 신청 및 구비서류 (해당 시) 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으로 갈음하며, 별도 서류는 없음.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