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
보건복지부교육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현금(감면) 및 국고 지원 (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, 건강보험료 지원) |
| 지원기간 |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속 지원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,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
-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
- 가.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중〮증질환자: 요양급여비용 면제(입원, 외래), 기본식대의 20%
- 나. 만성질환자, 18세 미만인 자
- 입원: 요양급여비용의 14%, 식대의 20%
- 외래: 요양급여비용의 14% (일부 정액 1000원, 1500원)
- *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 (1인 가구: 1,282,119원, 2인 가구: 2,099,646원, 3인 가구: 2,679,518원, 4인 가구: 3,247,369원, 5인 가구: 3,778,360원, 6인 가구: 4,277,976원, 7인 가구: 4,757,575원) |
-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(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31호)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 중증질환자(암환자, 중증화상환자 등)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)
-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자
- 18세 미만인 자 (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)
-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-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(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)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
제출 서류
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
- 진단서 — 만성질환자의 경우 필수
- 재학증명서 (해당 시) — 18세 이상 20세 미만 중・고등학교 재학생 예외 조항 적용 시 필요할 수 있음
- 재산관련 서류 — 소득인정액 및 부양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, '등'으로 미루어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
신청 방법
- 거주지 관할 읍・면・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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