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대부지원
국가보훈부의료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국가보훈부 |
| 지원금액 | 주택 구입(신축)/아파트 분양: 3,000만원 ~ 6,000만원; 주택임차: 2,000만원 ~ 4,500만원; 농토 구입: 3,000만원; 사업 자금: 2,000만원; 학자금: 학기당 500만원; 생활 안정자금: 300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(융자) |
| 지원기간 | 주택 구입(신축)/아파트 분양: 20년 균등상환; 주택임차: 7년 균등상환; 농토 구입: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; 사업 자금: 7년 균등상환; 학자금: 5년 균등상환; 생활 안정자금: 3년 균등상환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
- *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
-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
- 주택 구입(신축)/아파트 분양
- 대부 한도액 : 3,000-6,000만 원, 연이율 : 3.0%, 상환기간 : 20년 균등
- *주택 구입(신축) 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는 경우, 추후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
- 주택임차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소규모 사업자 |
| 업종 | 농업, 소규모 사업 (일부 업종 제외) |
-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
- 주택구입(신축)/주택임차/아파트분양 대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(본인, 배우자, 주민등록표상 동거 직계존비속 포함)
- 농토구입 대부 신청자: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토 구입 예정자이며, 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
- 사업 대부 신청자: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
- 생활안정 대부 신청자: 재해복구비, 의료비, 경조비 및 등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
- 학자금 대부 신청자: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(대학원 포함)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
제출 서류
- 대부금지급신청서 — 공통
- 매매계약서 — 주택구입(구입) 대부 및 농토구입 대부 시
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— 주택구입(구입) 대부 및 농토구입 대부 시
- 건축허가서 — 주택구입(신축) 대부 시
- 설계도 — 주택구입(신축) 대부 시
-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— 주택구입(신축) 대부 및 농토구입 대부 시
- 아파트 분양계약서 — 아파트 분양 대부 시
-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— 아파트 분양 대부 시
-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— 주택임차 대부 시
-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— 주택임차 대부 시
- 주민등록등본 또는 농지원부 — 농토구입 대부 시 (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용)
- 사업자등록증 — 사업 대부 시
-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— 사업 대부 시
- 등록금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— 학자금 대부 시
신청 방법
-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(나라사랑대출) 방문 신청
- *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한 대상자 등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방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