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료 지원
행정안전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행정안전부 |
| 지원금액 | 총 보험료의 55~100% 정부 지원 |
| 지원방식 | 현금(보험료 보조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
- 지원금액 : 총 보험료의 55~100% 정부 지원
- 계층별 지원율 :
- ① (주택) 일반 55%~, 차상위계층 78%~, 기초생활수급자 등 87%~,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
- (기초, 차상위, 한부모가족) 100%,
- ② (소상공인 상가·공장) 일반 55%~,
- ③ (온실) 일반 70%~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소상공인 |
| 업종 | 주택(동산 포함), 온실, 소상공인 상가·공장 |
| 필요 인증 |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,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(소상공인 확인서 대체 가능) |
- [지원대상]
- 지원대상 목적물 : 주택(동산 포함), 온실, 소상공인 상가·공장
- 대상재해 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(지진해일 포함)
제출 서류
- 가입동의서 — 주택 단체가입 시 지자체에 신청할 경우
- 소상공인 확인서 — 소상공인 상가·공장 가입 시 (중소벤처기업부 발행)
-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— 소상공인 상가·공장 가입 시 (소상공인 확인서 대체 가능)
- 기타 구비서류 (해당 시) — 각 보험사에 문의 필요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전화, 방문, 온라인, 모바일
- *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-205-5990~6로 문의
- (DB손보 5990, 현대해상 5991, 삼성화재 5992, KB손보 5993, 농협손보 5994, 한화손보 5995, 메리츠화재 599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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