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보건복지부교육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금액 | 기저귀 월 9만원, 조제분유 월 11만원 |
| 지원방식 |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|
| 지원기간 | 월별 (지원 대상 영아 만 2세 미만까지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기저귀(월 9만원) ・ 조제분유(월 11만원)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
신청 자격
-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⋅의료⋅주거⋅교육급여 수급 가구
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
-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
- 차상위 장애인 수당⋅연금 수급 가구
-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(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)
-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 가구 (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)
-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다자녀 (2인 이상) 가구
- 조제분유 신청 시: 아동복지시설・공동생활가정・가정위탁보호・입양대상 아동, 한부모(부자・조손)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
- 조제분유 신청 시: 산모의 사망・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- 조제분유 신청 시: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,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
제출 서류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 — 1부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— 1부
- 주민등록등본 — 1부 (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)
-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(기준중위소득 80%이하 가구 해당 시) —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(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),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(급여명세서, 근로소득 원천징수부, 연금명세서 등), 출산 육아휴직 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
- 가구원수 확인 자료 (기준중위소득 80%이하 가구 해당 시) —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(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)
-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다자녀 가구 해당 시 1부 (다만,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)
-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 시 1부
- 산모의 사망·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(해당 시) — 조제분유 신청 시 1부 (가족관계증명서, 의사진단서(소견서) 등)
-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(해당 시) — 부모 외 신청 시 1부 (가정위탁보호확인서, 시설아동증빙서류, 후견인 증명서 등)
-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— 1부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방문 신청 :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
- 주민센터로 신청 시,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
- 온라인 신청 : www.bokjiro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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