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
보건복지부교육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금액 | 상담 서비스 지원 (개별/집단) |
| 지원방식 | 서비스(바우처) 지원 (국민행복카드 이용) |
| 지원기간 | 기본 12개월 (특별한 경우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(개별/집단)지원
- 회당 50~100분, 월 3~4회 이상, 12개월 간 제공(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)
- 서비스 지원 연장 필요성 판단 및 절차
- 기본서비스 이용(12개월) 외, 추가로 대상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,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심리·정신 상태 측정
-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(CESD-11, 16점 이상) 연장 가능
신청 자격
-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・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
-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
-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
-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,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돌보는 2촌 이내 보호자
- 자녀가 영유아(9세 미만)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(지적・자폐성)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(진단서) 첨부 (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)
제출 서류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[서식 1호]
-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서[서식1-1호]
-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[서식 1-2호]
-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[서식 1-3호]
-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
-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(진단서) (해당 시) — 자녀가 영유아(9세 미만)이고 장애등록이 안 된 경우 대체 가능 (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)
- 의뢰서 [서식 1-4호]
신청 방법
- 신청자: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, 부모 또는 가구원, 대리인 신청가능
- 신청장소: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・면・동 주민센터 또는 시・군・구(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가능)
- 시・군・구(읍・면・동)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서 접수 후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・확인 후 대상자 선정
-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, 사회복지기관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