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
보건복지부교육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금액 | 68,500원 내외 (1인당) |
| 지원방식 | 보험 가입 지원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1인당 지원 보험료 : 68,500원 내외
- 보험 담보 주요 내용
- 후유 장해 보험금
- 입원 의료비
- 통원 의료비
- 암 치료비(암 진단급여금)
-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
- 치아 치료비
- 유괴, 납치, 인질 위로금
- 강력범죄 위로금
- 얼굴 성형
- 정신과 질환 진단금
- 일상생활배상책임
- 골절발생위로금
- 폭력피해위로금
- 식중독위로금
신청 자격
-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
- 「아동복지법」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
-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
제출 서류
- 해당없음
신청 방법
-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