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의료비 지원
보건복지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금액 | 1차 외래 진료 시 750원, 2,3차 외래 및 1,2,3차 입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|
| 지원방식 |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(서비스 형태로 제공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의료급여 2종,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
- 1차 외래 진료 : 750원 지원
- 2,3차 외래 및 1,2,3차 입원 전액 지원
신청 자격
-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
-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(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)
- 등록장애인
제출 서류
- 장애인 등록증
-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—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
- 건강보험증 —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
신청 방법
-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
- 단,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.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