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급여 (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)
보건복지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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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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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기간 | 내구연한(0.5~6년) 내 1인당 1회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(급여체계) 구입금액의 90%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
- * 전동보조기기(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, 이동식전동리프트), 자세보조용구 : 기준금액, 구입금액,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% 지급
- * 차상위1‧2종(희귀난치성질환자,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) : 100%
- (내구연한) 내구연한(0.5~6년)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
신청 자격
- 건강보험 가입자
-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
제출 서류
- 지급 청구서 — 모든 보장구에 공통으로 필요
- 보장구 처방전 — 모든 보장구에 공통으로 필요
- 세금계산서 — 모든 보장구에 공통으로 필요
- 검수확인서 — 전동보조기기를 제외한 보장구 및 자세보조용구에 필요 (전동보조기기는 불필요)
- 급여 신청서 — 전동보조기기 및 자세보조용구에 필요 (그 외 보장구는 불필요)
신청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