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보조기기 교부
보건복지부교육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금액 | 44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 (현물) |
| 지원방식 | 현물 (보조기구 교부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(욕창방지용 매트, 보행차 등)
신청 자격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언어·자폐성·지적장애인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
-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제출 서류
-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
신청 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