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수당
보건복지부교육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금액 | 최소 3만원/월 ~ 최대 22만원/월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매월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중증장애아동수당(중증장애인)
-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: 22만 원/월
-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(단,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), 차상위계층 : 17만 원/월
- 보장시설수급자(생계,의료) : 9만 원/월
- 경증장애아동수당(경증장애인)
-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: 11만 원/월
-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(단,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), 차상위계층 : 11만 원/월
- 보장시설수급자(생계,의료) : 3만 원/월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함 |
-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(예외: 18세~20세로서 초/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/휴학 중인 자)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 또는 차상위계층
- 장애 정도: 중증장애인(장애인연금법상 중증) 또는 경증장애인(장애인연금법상 중증 비해당)
제출 서류
- 신분증
-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
- 소득재산 신고서
- 금융 정보제공동의서
-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
-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
신청 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