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수당
보건복지부교육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금액 | 월 3만원 또는 월 6만원 (자격 유형별 상이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월별 지급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장애수당
-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: 6만원/월
- 보장시설 수급자(생계, 의료) : 3만원/월
-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(단,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), 차상위계층 : 6만원/월
신청 자격
-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
-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종전 3~6급인 자)
-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자
- 차상위계층
-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
- 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제출 서류
- 신청자의 신분증
-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
- 소득재산 신고서 — 행복e음 조회자료로 소득 및 재산 확인이 불가할 경우, 추가적인 소득재산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금융 정보 동의서
-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
신청 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(복지로 사이트)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