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보건복지부의료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금액 | 미숙아 최고 2,000만원, 선천성이상아 최고 700만원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진료 시점 기준으로 상시 신청 (별도 신청 기간 명시 없음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
- 미숙아 :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
- 선천성이상아 :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'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|
-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(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
- (미숙아)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로서,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(NICU)에 입원한 경우
- (선천성이상아)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로서,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고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(단,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받고 2년 이내 입원·수술이 불가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 경과 후에도 예외 인정 가능)
제출 서류
- 지원 신청서
- 진료비 영수증 — 퇴원 전 의료비 신청 시 중간 진료비 영수증 제출
- 진료비 세부내역서 — 퇴원 전 의료비 신청 시 중간 진료비 세부내역서 제출 (영수증과 함께 각 1부)
-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
- 주민등록등본 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
-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— 미숙아 신청 시 필수
- 진단서 — 선천성이상아 신청 시 필수 (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)
- 입・퇴원확인서 — 선천성이상아 신청 시 입원 횟수별 제출. 단,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・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(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)
-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필요시 제출,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
신청 방법
-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,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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