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연금
보건복지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금액 | 월 349,700원(기초급여) + 월 3만원 ~ 439,700원(부가급여, 소득 및 연령에 따라 차등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매월 지급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
- 지원금액
- 기초급여 월 349,700원
- 부가급여 월 30,000~439,700원(소득, 연령에 따라 차등)
신청 자격
-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
-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- 신청일 현재,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(종전 1급, 2급,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)
- 배우자가 없는 가구(단독가구)의 소득인정액이 140만원 이하
- 배우자가 있는 가구(부부 가구)의 소득인정액이 224만원 이하
- ('중증'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'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'을 의미)
- ('경증'이란 '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'을 의미)
- 「장애정도판정기준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28호) 제5장 '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'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
제출 서류
- 신청자의 신분증 — 공통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— 공통서류
- 소득재산 신고서 — 공통서류
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— 공통서류
-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— 공통서류
-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— 공통서류
- 신청자의 위임장 — 대리 신청 시
- 대리인 신분증 — 대리 신청 시
신청 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