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
보건복지부의료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금액 |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~50% 지원 (연간 최대 5,000만원) |
| 지원방식 | 의료비 보조금 (직접 지원) |
| 지원기간 |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(지원항목)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
- (지원비율)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~50% 지원
- * ▴기초수급자·차상위 : 80%, ▴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: 70%, ▴기준 중위소득 50~100% : 60%, ▴기준 중위소득 100~200% : 50%
- (지원일수)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
- (지원한도) 연간 최대 5천만원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소득 하위 50% 이하 중심 지원 (상세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, 개별심사 시 200%까지) |
- 질환 구분 없이
제출 서류
-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— 신분증 첨부 필요
- 개인정보 수집/이용 및 제공/조회 동의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민간보험 가입서류
- 입퇴원 확인서
신청 방법
- 방문(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