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보건복지부복지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금액 | 검사비: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(일부)본인부담금 / 보청기: 양측성 난청 2개, 일측성 난청 1개 지원 (개당 135만원 한도) |
| 지원방식 | 현금 |
| 지원기간 | 특정 기간 명시 없음 (상시 지원으로 추정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(검사비 지원)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
- (보청기 지원)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·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(만144개월)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
- *양측성 난청은 2개,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(개당 135만원 한도)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매출 |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|
-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
- (검사비)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·확진검사를 받은 영아
- (보청기) 만 12세(만144개월) 미만 환아
- (보청기 - 양측성 난청)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~59dB로서,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
- (보청기 - 일측성 난청)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
제출 서류
- 지원 신청서 — 검사비 지원 신청 시 1부
- 검사비 영수증 — 검사비 지원 신청 시 1부
- 검사비 세부내역서 — 검사비 지원 신청 시 1부
- 검사 결과지 — 검사비 지원 신청 시 1부, 검사명・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
-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— 검사비 지원 신청 시 1부
- 주민등록등본 — 검사비 지원 신청 시 1부, 전자정부법 동의 시 생략 가능
- 가족관계증명서 (해당 시) — 검사비 지원 신청 시 필요시 1부 제출, 전자정부법 동의 시 생략 가능
- 보청기 지원 신청서 — 보청기 지원 신청 시
- 보청기 처방전 — 보청기 지원 신청 시
- 청력검사 결과지 — 보청기 지원 신청 시
- 외래 진료기록지 — 보청기 지원 신청 시
신청 방법
-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,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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