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
보건복지부의료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금액 | 총 진료비의 90% (본인부담 10%), 1회당 최대 500만원 (특정 조건 하에 초과 가능) |
| 지원방식 | 의료 서비스 비용 지원 (현금 지원이 아닌 의료비 대납/보전 형태) |
| 지원기간 | 진료(입원, 수술, 산전진찰, 자녀 외래진료) 발생 건별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입원 및 수술(당일 외래 수술 포함)
- 산전 진찰 :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,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
-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(18세 미만),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
-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%를 지원하고, 10%는 본인부담하며,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
신청 자격
-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(18세 미만)
-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
- 난민 및 그 자녀
- 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
제출 서류
-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
- 근무 사실 확인서
- 진단서
- 입원 사실 확인서
- 영수증
신청 방법
-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