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
보건복지부교육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금액 | 연간 최대 2,600,000 KRW (장애인 보조기구는 이 한도 내에서 50%까지) |
| 지원방식 | 현금 (본인 부담 의료비 상환) |
| 지원기간 |
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(심리치료 포함)에 소요되는 비용(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)
- 본인 부담금(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)
-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
-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
- 사회복지사업법, 장애인복지법,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, 상담,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
신청 자격
-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-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
제출 서류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— 1부
- 입양 사실 확인서 — 1부
- 통장사본 — 1부
-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— 1부 (예: 장애인 등록증명서, 진단서 등)
- 치료비 영수증
- 재학 증명서 (해당 시) — 초‧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받기 위해 필요
신청 방법
- 시군구청에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