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
보건복지부출산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금액 | 월 200000 |
| 지원방식 | 보조금 |
| 지원기간 |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
-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
- 복권기금 :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,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(사용처 : 법정배분사업 35%, 공익사업 65%)
신청 자격
-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해야 함
-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이어야 함
- 입양아동이 만 18세 미만이어야 함 (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)
제출 서류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— 1부
- 입양 사실 확인서 — 1부
- 통장사본 — 1부
신청 방법
- 시군구청에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