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비용지원
보건복지부출산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금액 |
|
| 지원방식 | 현금 (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되는 보조금/정액 지원) |
| 지원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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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역 | 전국 (국내 입양)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입양 알선비용 지원
- (지원내용)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, 아동 양육비(위탁모 비용 포함),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,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,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(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,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 지원)
- (지원방법)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(지부)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(서식 3호)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해당 없음 (가정 대상 사업) |
| 업종 | 해당 없음 (가정 대상 사업) |
| 필요 인증 | 입양기관: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기관 |
- 「입양특례법」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
제출 서류
- 입양 사실 확인서 — 입양 알선 비용 청구 시
- 입양 동의서 — 입양 철회 비용 청구 시
- 입양 동의 철회서 — 입양 철회 비용 청구 시
-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(서식 3호) — 입양 알선 비용 및 입양 철회 비용 청구 시 입양기관이 작성
신청 방법
- 시군구청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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