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
성평등가족부교육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성평등가족부 |
| 지원금액 | 없음 (서비스 직접 제공) |
| 지원방식 | 서비스 직접 제공 (방문 한국어교육, 방문 부모교육, 자녀생활 코칭 등) |
| 지원기간 | 방문 부모교육서비스: 생애주기별 최대 18개월, 총 3회 지원 (한국어 및 자녀생활 서비스는 기간 명시 없음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한국어교육서비스
-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,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(1~4단계)
- 부모교육서비스
- 부모 성장, 부모 자녀 관계 형성, 영양 및 건강관리, 학교, 가정생활지도
-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(임신·출산·영아기, 유아기, 아동기)
- 자녀생활 서비스
- 독서코칭, 발표 토론, 숙제지도, 기본 생활습관, 건강 및 안전, 가정생활, 진로지도 등
신청 자격
- **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:**
- -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또는 중도입국자녀
- -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
- **방문 부모교육서비스:**
- - 생애주기별(임신 중~생후 12개월 이하, 12개월 초과~48개월 이하, 48개월 초과~만 12세 이하) 각 1회 지원(최대 18개월, 총 3회 지원)
- **자녀생활서비스:**
- - 만 3세~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또는 중도입국자녀
제출 서류
-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— 공통
-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— 공통
-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— 공통
- 회원등록 신청서 — 공통
- 프로그램 신청서 — 공통
-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— 공통
- 주민등록등본 (해당 시) —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되는 경우 선택 제출
-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(해당 시) 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택 제출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(정부24, 패밀리넷), 가족센터·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- 문의처 : 다누리콜센터(1577-1366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