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전직지원금
국가보훈부자금·지원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국가보훈부 |
| 지원금액 | 매월 장기복무 81만원, 중기복무 58만원 (총 지급액은 복무기간에 따라 결정) |
| 지원방식 | 현금 (월별 분할 지급, 특정 조건 충족 시 일시금 지급 가능) |
| 지원기간 | 6개월 간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,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.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/2을 일시금으로 지급
- 지급 중단 사유
-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(본인의 질병·부상·임신·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)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
신청 자격
- 복무 기간 5년 이상 ~ 19년 6개월 미만
-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
- 군인연금 비대상
- 장기복무 제대군인 (공고문에서 '장기복무'로 분류되는 5~19년 6개월 미만 복무자에 해당)
-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신청
-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
제출 서류
-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— 신청 시 필수
- 취·창업 입증서류 (해당 시) — 일시금 지급 신청 시 제출
신청 방법
-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