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교육지원
보건복지부교육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보건복지부 |
| 지원방식 | 서비스 제공 (교육, 상담, 자조모임, 지역사회 연계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, 상담·사례관리, 자조모임
- (상담·사례관리)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
- * 종합상담, 동료상담, 생활법률상담, 인권상담, 성폭력상담, 사례관리
- (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) 교육, 건강, 사회, 문화, 경제 영역
- *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
- (자조모임)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
- * 등산모임, 문화탐방모임, 여행모임, 사회봉사모임
신청 자격
- 등록 여성장애인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
제출 서류
-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
신청 방법
-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