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
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1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
| 지원금액 |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% 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%) |
| 지원방식 | 현물 (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 지원) |
| 지원기간 | 매년 5월초~6월중 약 1.5개월간 신청 접수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-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% 지원(단,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%까지 지원)
- 지원 품목
- 시각장애 : 화면낭독 소프트웨어, 독서확대기 등
- 청각·언어장애 : 영상 전화기,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
- 지체·뇌 병변 장애 : 특수 마우스, 특수 키보드 등
신청 자격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제출 서류
-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— 신청인 제출 서류
-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— 신청인 제출 서류 (해당되는 경우)
- 주민등록등본 —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(신청인 미제출)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- 장애인증명서 —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(신청인 미제출)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- 국가유공자 확인원 —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(신청인 미제출)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—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(신청인 미제출)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- 차상위계층 확인서 —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(신청인 미제출)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신청 방법
-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-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~6월중 약 1.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(
-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(www.at4u.or.kr) 참조)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