햇살론119
서민금융진흥원자금·지원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6-02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서민금융진흥원 |
| 지원금액 | 최대 2,000만원 (최초 대출 1,000만원 + 추가 대출 1,000만원) |
| 지원방식 | 현금(융자) |
| 지원기간 | 5년 (1년 거치 +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 |
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
-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
- 대출한도 : 최대 2,000만원(최초 대출한도 1,000만원 + 추가 대출한도 1,000만원)
- 대출금리 : 은행별 상이(연 6~7% 수준, 개인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)
- 보증료율 : 연 0.5%
- 대출 시 은행에서 고객으로부터 보증료를 수납하여 서금원으로 송부
- 대출금 중도상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 환급분은 해당 보증이 전액 해지되는 시점에 서금원에서 고객 보증료 환급계좌로 환급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개인사업자, 영세 개인사업자 |
| 매출 | 3억원 이하 발급 가능한 최근년도의 매출 증빙서류 확인 결과 |
-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인
- 성실 상환 중인 (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지 않은 자)
-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 (소상공인119Plus) 이용 중인 은행에서만 상담 및 대출신청 가능
- 추가대출 신청 시: 햇살론119 최초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
- 추가대출 신청 시: 추가 대출 시점에 햇살론119 연체가 모두 해소
- 추가대출 신청 시: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·컨설팅 또는 대출은행에서 인정하는 금융교육·컨설팅 이수 (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이수 내역 인정)
제출 서류
- 해당없음 (해당 시) — 공고문 '구비서류' 섹션에 '해당없음'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.
신청 방법
- [신청방법]
- ㅇ 17개 협약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 (개인사업자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(소상공인119 Plus) 이용 중인 은행에서만 상담 및 대출신청 가능)
- 협약은행 : BNK경남은행, 광주은행, KB국민은행, IBK기업은행, NH농협은행, BNK부산은행, 수협은행, 신한은행, iM 뱅크, 우리은행, 전북은행, 제주은행, 카카오뱅크, 케이뱅크, 토스뱅크, 하나은행, SC제일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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