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
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복지대전
- 지역
- 대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전동(수동)휠체어·스쿠터 등의 모터, 타이어, 부품 등 교체 및 수리 [대상]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『장애인복지법』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 따른 수급자(차상위 계층) 및 일반장애인 [신청] ㅇ신청: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수리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신청서 제출 ㅇ수리의뢰: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확인 후 수리업체에 수리의뢰 ㅇ수리: 의뢰받은 수리업체는 이동보장구 수리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