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과후 보육료 지원
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출산충북
- 지원금액
- 보육료
- 지역
- 충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차상위 이하(법정저소득층 포함)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. - 일반아동: 월 10만원, 장애아동: 장애아보육료의 50%(월 293천원) [대상] 차상위 이하(법정저소득층 포함)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. [신청] * 보육료 신청 : 읍면동주민센터 * 보육료 결제 : 어린이집 방문결제, 자동결제, 인터넷 결제, ARS결제, 모바일 결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