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금융제주
- 지역
- 제주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1인가구 239,850원 2인가구 394,390원 3인가구 504,050원 4인가구 611,460원 5인가구 741,100원 6인가구 808,680원 지원기간 : 1년 [대상] 1 순위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2 순위 : 화재, 재해,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 중 ‘긴급구호 신청여건’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읍,면,동장이 추천한 자 [신청] 기초생계급여 조사,관리 부서 및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 - 행정시에서 지원결정 및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