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
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복지경기
- 지원금액
- 당해연도 1인당 6,000,000원 이내 (도비30%, 시비70%) 및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,000,000원 이내 (시비100%)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1)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(매핑, 언어청능훈련) - 당해연도 : 1인당 6,000천원 이내(도비30%, 시비70%) -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: 1인당 연 3,000천원 이내(시비100%) [대상] -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도내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