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
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교육인천
- 지역
- 인천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제1형 당뇨 학생 당뇨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의 80% (1인 최대 989천원) - 당뇨관리기기 : 연속혈당측정기, 인슐린자동주입기 - 소모성재료 : 연속혈당측정용전극, 채혈침, 혈당측정검사지, 인슐린주사기, 인슐린주사바늘, 인슐린펌프용주사기,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[대상]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* 재적 중인 제1형당뇨를 진단받은 학생 *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,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[신청] - 신청기간: 교육청에서 안내된 지원계획 내 신청기한 - 신청방법: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육청 제출(학생 및 학부모 -> 인천광역시교육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