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금융부산
- 지원금액
- 전세자금 대출이자
- 지역
- 부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전세대출잔액의 1.5% 지원(연간 최대 100만원) [대상]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다자녀가구 1. 부모·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.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3. 부·모·자녀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·분양권·입주권 등 미소유 4. 공공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(신용대출, 일반대출 제외) 5.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 [신청]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