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기금 융자지원
- 지원금액
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: 세대당 최대 10,000,000원; 자활기업(자활공동체): 기관/단체당 최대 70,000,000원
- 지역
- 전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1.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여 0 대여대상의 사업내용 -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자금 -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-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※ 제한조건 : 대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되나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대여를 하지 않음 - 기타 자활,자립에 필요한 사업자금 0 대여조건 - 대여한도액 : 세대당 10,000천원 - 상환기간 :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- 이자는 연 1%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 - 연체이자 : 연리 5% 2. 자활기업(자활공동체)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0 자활기업(자활공동체)당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0 대여조건 - 상환기간 : 5년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 일시상환 - 이자 : 연 3% - 연체이자 : 연 15% [대상] 강진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, 기관, 단체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.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. 자활기업(자활공동체) 3. 자활사업 실시기관 4.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, 단체 등 [신청] 0 신청서를 작성(사업계획 첨부) 거주지 마을이장 및 읍,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(행복e음에 신청사항 입력필) - 대여금 신청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합계액이 연 5,000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 자 1인 재정보증 이행 -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대여결정 - 대여신청자 초과시: 사업의 타당성 우선 고려 선정(자립.자활을 위한 사업 우선 선정) 0 대여금 회수 -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-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